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 얼마나 들까
아마도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신청인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기에 돈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비용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고 잘못된 정보로 더 혼란만 가중되게 되는데요.
터무니없는 낮은 수임료를 말하는 곳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높은 금액의 수임료도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가운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절차
개인회생파산절차 알아야 어디에서 어떻게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차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얼마의 빚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부채증명서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고 이를 검토한 법원에서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채권자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외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게 되면 예납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하기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수임료를 납부하고 수임해 함께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에 어떠한 비용이 나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회생파산비용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볼텐데요. 지금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하시려고 계획 중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증명서에는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얼마나 채무가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채권자들에게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은 날짜 그리고 남아 있는 이자와 원금을 알려주는 증명서를 띄어줍니다. 이 때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개인별로 다르지만 채권의 수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행업체가 있고 업체에 맡기게 되면 채권사별로 다르지만 건당 1만원 ~ 1만 5천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2. 인지 비용
인지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원래의 비용에서 10% 감면된 비용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만원, 개인파산의 경우 2천 원이 들어가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 신청 시는 2천 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자소송으로 신청시 10% 할인된 금액이기에 27,000원과 1,80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송달료
개인회생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에게 등기로 우편을 보내 현재 신청사실을 알리려 이 비용이 송달료입니다. 채권자당 비용은 5,200원이 납부를 하게 되며 법원에서는 처음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받아놓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 방법은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8회분 x 채권자 수)'로 계산하게 되고 개인파산 송달료의 경우 파산과 면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파산의 경우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4회분 x 채권자 수) 면책의 경우 송달료 10회분 + (송달료 3회부터 x 채권자 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넉넉하게 받아 놓는 것으로 나중에 사건이 끝나게 되면 남아 있는 송달료는 돌려받게 됩니다. 이에 신청시 남아 있는 금액을 받는 본인의 환급 계좌를 기재합니다.
대법원 송달료 계산기
4. 예납금
예납금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회부회생위원이나 파산관재인에게 지불하는 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들이 맡아 사건을 처리해서 예납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서울회생법원 또는 수원회생법원 등은 자영업자와 같은 영업소득자에 대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15만원 정도의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으로 통상 예납금을 지불합니다. 법원의 법규를 보면 최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실무상 납부하는 금액은 30만 원 ~ 5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예납금은 개인회생이라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송달료와 함께 납부하고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예납금을 내라는 명령과 함께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5. 수임료
개인회생파산비용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수임료입니다. 위에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었지만 이번에는 변호사를 수임했을 경우에만 납부해야 하는 수고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임료는 개인별 채권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150만 원 ~ 200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채권자의 수 그리고 현재 소득증빙에 따른 근로자인자 아니면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도박이나 주식 등으로 인한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인의 재산과 소득, 채무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비용 상담 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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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복위 채무조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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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어느 정도 개인회생파산신청비용에 대해 아셨을 것인데요. 개인회생파산비용은 어느 곳에 신청을 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은 정해져 있지만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여러 곳의 상담이 중요하고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 맞는 제대로 된 곳을 선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어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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