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 후 변제금 납부 기간
개인회생 절차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가 내려지는 지기와 기간 그리고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후가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시결정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세요.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 법문상에는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3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명령 등에 잘 대처한다면 개시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문과 변제금 납부 계좌, 채권자 집회 기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이에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법원의 계좌에 매월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변제개시일과 개시결정일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일시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가 후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개시결정 이후 변제금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혼돈이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시죠?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기... 그리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가 된 시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개인회생 절차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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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 납부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 신청
- 신청 이후 14일 이내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 (신청 후 1개월 이내)
- 채권자이의기간 (신청 이후 2개월 이내)
- 채권자집회 (신청 이후 3개월 이내)
- 변제계획인가
- 면책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개시결정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하게 되면 수차례 보정권고 및 보정사항 이행으로 1개월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개시일은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는 날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언제부터 월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날짜를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변제개시일입니다.
처음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납부하는 기간은 아닙니다.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하면 되는데요. 변제계획안을 제출한 뒤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 90일 이내 1회로 잡게 되고 월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신청일기준으로 90일 전후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문이 대부분 3개월 이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납부할 시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개시결정이 늦게 결정이 된 경우라면 처음 변제계획안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급적용이 되어서 한 번에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신청했고 4월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7월에 개시결정이 났다고 가정한다면 4월부터 납부해야 할 3개월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경우가 생기므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시고 절차를 진행할 때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을 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변제금 저축
가장 기본적으로 아직 개시결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변제금 저축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언젠간 개시결정이 나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의 추심과 압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저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신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변제계획안에 따라 미리 저축을 해두셔야 합니다.
2. 변제계획안
채무자는 개시결정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가 되기까지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로 변제기일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개시일의 설정 기준으로 채권자집회까지 최소 3회 이상 월변제금을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권자집회기일까지는 최소 2~3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개시일은 개시결정 시 공고된 채권자집회 기일부터 3개월 역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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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 후 변제금 납부 기간 살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변제금 납부는 당연하게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있고 절차가 있는 만큼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개시결정 공고
2. 개인회생 절차
3.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4. 개인회생 개시결정 변제금
5.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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