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대처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요.
회생신청을 하게 되면 보정권고부터 보정명령까지 여러번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이의신청까지 들어오기에 답변서 제출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생제도는 그리 쉬운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이처럼 광고도 하는 것입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2.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3.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간단하게 서류로써 끝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도 생깁니다. 보통 개인채권자가 많이 하지만 대부업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고소를 하는 이유는 만약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그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들은 일반 신청인보다 더욱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채권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회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도덕적인 문제와 수입에 대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도덕적인 부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이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수입이 다른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는 이에 따른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고소가 들어왔을 때에는 제대로 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빠른 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상황에서 채권자가 고소를 할 상황에 있는 것은 본인이 더욱 잘 알 것입니다. 무조건 이자를 연체한 것이 아니라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연체를 했고 무분별한 대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입이 되어 있는 원금과 이자는 채권자가 발급을 해주는 부채증명서를 기초로 채권자목록에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에는 원금과 이자가 특정되어서 발급되는데요.
신청 후에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이 채권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이렇게 송달이된 채권금액을 확인하고 채권자목록에서 기재가 되어 있는 금액이 다르게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누락된 금액이 발생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 수정도 일종의 답변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의신청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의신청 또한 답변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미납분 등을 채권자에 넣어서 가장 먼저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채권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산금이 계속해서 붙게 됩니다. 가산금도 이자가 나니 원금과 같이 취급이 되기에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발생한 금액에 대해 채권금액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채무자는 수정을 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반영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대처방법 알아봤습니다.
제대로 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개인회생의 절차를 완만하게 진행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사고소로 따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이 생길 수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욱 복잡해지기고 기각이 될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 뿐 아니라 3곳 이상의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 선임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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