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이번 김해시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신청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2차)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2.4.22(금) 09:00 ~ 22.5.20(금) 18:00
- 지원금액 : 1개소당 30만원
- 신청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 방문, 우편접수
■ 지원대상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나들가게 신청등록업체
- 김해시 지역경제과 LP가스판매 판매허가 업체
- 방문(후원)/전화권유판매업신고등록 업체(단, 다단계판매업 제외)
■ 지원금액 : 1개소당 30만원
■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인허가 신고등록일 공고일 이전이면서 김해시 사업장을 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자
■ 문의처
- 온라인 : 김해시청 누리집 (☎ 055-330-3411)
- 오프라인 : 김해시청 지역경제과 (☎ 055-330-3411)
■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장 내외부 사진(현재 사업장 매장 내부, 간판포함 외부)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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