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금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신청하세요

by 면책을 위해 2022. 4. 27.

 

이번에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함께 3월에 발생한 동해 산불로 인한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조기지급 대상

조기지급 대상으로는 21년 9월 또는 22년 3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코로나19에 확진된 분
  • 특별재난지역(경북, 울진, 강원 동해, 삼척, 강릉)에 주소를 둔 분
  • 그 외 분들은 기존대로 6월 30일 지급

 

 

■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일은 4월 28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 입금이 될 예정
  • 금융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우편으로 보내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 우체국 방문 수령
  • 홈텍스 확인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