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주체에 대한 민생경제지원금으로 '부천시 방역지원금' 게획을 세웠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해당사항이 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금액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로 2021년 기준 매출감소된 사업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2021.12.31일 이전
- 영업중 : 신청일 기준 휴폐업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 : 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체 : 1인 여러사업체를 운영시 사업체별 모두 지급
- 공동대표 : 대표자중 1인에게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온라인 접수 : 부천시 홈페이지 (10부제 / 사업자번호 끝자리)
- 1차 기간 : 5.9~5.29(10부제 운영)
- 2차 기간 : 5.29~6.17

추가서류제출 : hesse3436@korea.kr
■ 신청대상 및 접수처
신청대상
- 영업제한 업종 사업체
- 일반업종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100만원 수령 받은 업체
- 확인지급으로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 문서 24시 혹은 이메일로 제출
접수처
부천시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현장접수
각 동 행정복지센터 6.13 ~ 6.17(5일간)
■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및 금융, 보험 업종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위반업소
■ 신청문의
부천 콜센터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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