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존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 매출규모 : 매출액이 50억원 이하 소기업 또는 중기업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13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듯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시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매출액 기준
- 매출규모 적용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에서 지원대상에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 신고매출액으로 비교가 왼다는 21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
-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
- 19년 20년 비교 70% 감소, 19년 21년 비교 40% 감소일 경우 70% 적용
■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매출감소율 | 60% 이상 감소 | 1000만원 | 8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40~60% 감소 | 800만원 | 700만원 | 800만원 | 7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
40%미만 감소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700만원 | 600만원 |
■ 확인지금
개별 증빙이 필요한 사업체,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홈페이지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후 지급여부 결정
■ 일반업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1.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중에서 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로 매출감소를 충족하지 못해도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감소율에 따라 총 9개구간으로 분류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지급
■ 상향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중에서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애항한 매출액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 매출감소율에 따른 총 9개구간으로 나눠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지급
- 19년 대비 20년, 19년 대비 21년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입니다.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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