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폐업 포함)에 대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제날짜인 5월 1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2022.4.17 이전 개업, 사업장 소재지 여주시인 소상공인
- 2020.2.23 이후 경영 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단, 2022.4.18 이후 개업자는 제외)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업체는 1인당 최대 3개 업체까지 지급
- 폐업 업체 지원금은 1인 1개 업체에 한정
- 소상공인 및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은 1인 300만원 한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22.5.16(월) ~ 6.17(금) > https://naver.me/xPQTXkXk
- 오프라인 신청 : 22.6.7(화) ~ 6.17(금) > 시청 일자리 경제과
- 오프라인 신청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적용 (6.7~6.10 / 6/7(홀), 6/8(짝))
- 지급안내 : 5.16~5.29 신청 > 6.3(금) 지급 / 5.30~6.17 신청 > 신청한 주의 다음 주 금요일 지급
■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통신판매업 사업자
- 2020년 이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 수입금액 0원이면서 매출액 증빙 불가한 경우
- 2022 여주시 특고 프리랜서 민생안정지원금, 전세버스기사 생활안정지원금,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 불가
■ 문의처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 ☎031-887-2349, 2718, 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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