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생활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니 아래의 조건과 신청방법을 찹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암군 5차 재난생활비 공고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22.4.2)이전부터 신청일 지금까지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F5)
- 결혼 이민자(F6)
■ 지급방법 및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 영암사랑상품권
- 영암사랑카드 충전
■ 신청기간 및 방법
- 영암사랑상품권 신청 및 지급
- 영암읍, 삼호흡 4.8(금)~5.6(금)
-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면 : 찾아가는 신청(4.8(금)~4.15(금) / 면사무소방문 신청(4.18(월)~5.6(금))
- 영암사랑카드 충전 : 영암군 누리집 온라인 신청(https://www.yeongam.go.kr/)
- 4.25(월) ~ 5.6(금) 2주간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신청 : 신청서, 세대주, 신분증
- 대리(세재주 이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22.4.8(금) ~ 5.6(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내용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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