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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

의왕시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by 면책을 위해 2022. 5. 2.

 

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특고, 프리랜서, 어행업체 등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 50만원
  • 운수업, 개인택시 : 100만원
  • 버스, 법인택시 : 50만원
  • 지역예술인 : 100만원(6월 추후 공지후 지급예정)
  •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보육시설 : 200만원
  • 종교시설 : 50만원
  • 여행업체 종사자 : 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5.2(월)~5.13(금) 2주간 첫주 5부제 시행
5.2(월) 5.3(화) 5.4(수) 5.5(목) 5.6(금)
2, 7 3, 8 4, 9 5, 0 6, 1
  • 오프라인신청 : 5.16(월)~53.31(화)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운수업(개인택시)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13
  • 신청방법 :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제출 > 조합에서 일괄 방문접수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지원금

  • 지원금액 : 1안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13
  • 신청방법 : 소속 운수업체 신청서류 제출 > 운수업체 일괄 방문접수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16~5.31
  • 신청방법 : 방문(일자리과 > 포일어울림센터 4층)
  • 지원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걸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 보육시설 지원금

  • 지원금액 : 1개소당 20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4.29~5.4
  •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방문/가족여성과

 

■ 종교시설 지원금

  • 지원금액 : 1개소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31
  • 신청방법 : 이메일(MJCHOI89@KOREA.KR), 방문/문화체육과

 

 

■ 여행업체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31
  • 신청방법 : 이메일(sh1025@korea.kr), 방문/문화체육과

 

■ 지역예술인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지역화폐)
  • 지원계획 : 2022년 6월 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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