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특고, 프리랜서, 어행업체 등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 민생안정지원금 지원금액
- 소상공인 : 50만원
- 운수업, 개인택시 : 100만원
- 버스, 법인택시 : 50만원
- 지역예술인 : 100만원(6월 추후 공지후 지급예정)
- 특고, 프리랜서 : 50만원
- 보육시설 : 200만원
- 종교시설 : 50만원
- 여행업체 종사자 : 5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5.2(월)~5.13(금) 2주간 첫주 5부제 시행
5.2(월) | 5.3(화) | 5.4(수) | 5.5(목) | 5.6(금) |
2, 7 | 3, 8 | 4, 9 | 5, 0 | 6, 1 |
- 오프라인신청 : 5.16(월)~53.31(화) 의왕시청 의회동 2층 중회의실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통장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운수업(개인택시)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13
- 신청방법 : 개인택시조합에 신청서류제출 > 조합에서 일괄 방문접수
■ 운수종사자(버스, 법인택시) 지원금
- 지원금액 : 1안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13
- 신청방법 : 소속 운수업체 신청서류 제출 > 운수업체 일괄 방문접수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16~5.31
- 신청방법 : 방문(일자리과 > 포일어울림센터 4층)
- 지원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걸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자, 퀵서비스기사
■ 보육시설 지원금
- 지원금액 : 1개소당 20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4.29~5.4
- 신청방법 : 보육통합시스템 업무연락, 방문/가족여성과
■ 종교시설 지원금
- 지원금액 : 1개소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31
- 신청방법 : 이메일(MJCHOI89@KOREA.KR), 방문/문화체육과
■ 여행업체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계좌이체)
- 신청기간 : 22.5.2~5.31
- 신청방법 : 이메일(sh1025@korea.kr), 방문/문화체육과
■ 지역예술인 지원금
- 지원금액 : 1인당 100만원(지역화폐)
- 지원계획 : 2022년 6월 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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