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의 인원제한 등의 행정명령 조치로 인해 폐업을 한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재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폐업소상공인을 위로하고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하남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의 행정명령 조치 업종
- 하남시에 사업자등록증을 하고 영업을 하다 2020.3.22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신청가능(위임장 필요)
- 1인이 다수의 영업장을 운영했던 경우 사업장 모두 지원
- 무등록 사업장이나 영업신고 미신고 사업장 제외
- 비영리기업 및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22년 1분기 내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업체당 50만원 현금 지급
- 신청기간 : 5.16(월) ~ 6.24(금)
- 온라인 신청 : 하남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하남시청 본관 1.5층 민원상담처리실
■ 신속지급
-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수급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
- 별도 신청없이 제1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급계좌로 입금
- 5.27 특별지원금 지급 및 완료 문자 발송예정
■ 확인지금
- 대상자 : 제1차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누락자, 공동대표 사업장 등
- 신청기간 : 22.5.16(월) ~ 6.24(금)
- 지급날짜 : ~ 6.30(목)
- 구비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 통장사본,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 문의처
하남시청 민원상담처리실 : ☎031-790-6818, 66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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