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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재난지원금

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

by 면책을 위해 2022. 6. 30.

 

오늘인 6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가 되는 손실보상금 신청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한 피해규모에 따른 맞춤형 보상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 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이번 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늘 날짜인 22년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0일간은 5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운영이 되니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417호)_22년_1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0MB

 

■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경영상에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 기본법 상에 중소기업으로 연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하게 방역조치를 이행해서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매출 규모가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실
  •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에방 및 관리에 의한 법률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제한 조치
  • 손실 : 매출액 감소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구분
  • 기업규모 :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로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업종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 업종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유흥업종,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카지노, 영화관, 공연장, 파티룸,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등
  •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업종 :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용실, 미용실, 직접 판매홍보관, 스터디 카페, 독서실,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결혼식장, 키즈카페, 전시장, 박람회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학술 행사장 등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알아보면 보정률을 상향시켰고 하한 금액은 인상을 했습니다.

 

□ 보상금 산정 방식

  • 2019년 코로나 영향이 없던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직접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이 되므로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매출 규모가 적어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속 보강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 신속 보상: 증빙서류가 없는 신속 보상은 온라인 신청 시 당일 2일 내에 지급
  • 확인 보상 :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심사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 후 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

 

지금까지 2022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신청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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