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되지 않게 란 주제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해선 절대 안됩니다.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꽤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정한 기간동안 모두 납부를 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을 받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에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은 굉장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글을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전화상담이 가능한데요. 무료상담으로 가능하니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문의주시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2. 변제금 산정
3. 변제계획안 변경
4. 개인회생 면책신청
5. 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만약,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면 폐지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냥 연체가 됐다고 해서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닌 대략 3개월 정도 변제금이 연체가 된다면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등의 경제상황등을 고려해서 법원별로 기간을 더 주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폐지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폐지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연체인데요. 이에 대응방법을 알려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변제금 산정
변제금은 자신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처음 신청을 하실 때부터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모두 인정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진행을 하실 때에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 보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하는 것이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변제계획안 변경
처음 시작을 잘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긴 이릅니다. 채무자가 잔존 변제금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힘든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 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는 소득의 감소 또는 경력에 따른 소득이 적다면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 후 소득의 변동에 관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서 이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 제619조에 따르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개인회생 잘 진행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지속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대처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원이 인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처음 신청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계획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경우
- 변제계획안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음
소득의 감소 그리고 실직 등의 이유 나중에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미이 변제를 한 금액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금액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면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면책결정이 나면 5년 이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기각이 됐다면 다시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게 되면 한번의 기회를 법원에서 줬던 만큼 재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소명해야 하고 부채증명서 또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더욱 꼼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신청부터 철저하게 알아봤습니다. 처음 신청이야말고 개인회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제금이 너무도 높아 포기하는 분들은 처음 변제금 산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적인 곳과 상담을 하셔야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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