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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최저생계비

by 면책을 위해 2023. 10. 26.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최저생계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면서 최저생계비가 공시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신청 시 최저생계비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에서 인정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최저생계비 인정기준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2024년 최저생계비는 이보다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2023년 최저생계비
2. 개인회생 심사기준
3.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4. 부양가족의 범위
5. 몇 살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6.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2023년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246,735 2,077,892
2인가구 2,073,693 3,456,155
3인가구 2,660,890 4,434,816
4인가구 3,240,578 5,400,964
5인가구 3,789,413 6,330,688
6인가구 4,336,789 7,227,987

 

개인회생 심사기준

 

 

개인회생 심사기준 신청인의 채무 그리고 소득과 재산을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심사를 하게 되고 기준중위소득의 6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정되는 법정인정 생계비를 줄이고 변제금을 올려 총변제율을 높이는 결정도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방식을 아시는 것처럼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또는 5년간 변제를 하는 총액이 재산보다 적다면 변제금을 높이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성인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되어야 하지만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고정적인 의료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경우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에 대한 변제금은 탄력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개인별 상황에 다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단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후에 계획을 세 워셔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기준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는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세요.

 

1.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으면서 상당기간 동거를 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동거를 하지 않고선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사유를 소명해야 가능합니다.

 

2. 몇 살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그렇다면 몇살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어야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소명해야 하는데요.

 

현재 다른 가족인 형제자매가 있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들은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3.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배우자는 현재 직업이 없고 가정주부로써 일을 하고 있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임신 중인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긴 힘듭니다. 출산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를 봐야 하는 경우에도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법원별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상담을 우선 받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소명자료를 통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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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최저생계비 알아봤는데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이렇세 부양가족이 많아지고 최저생계비가 많아질수록 변제금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에 있어서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산정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글을 보여 드리는 만큼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있다면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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