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해당되시면 빠른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안동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1인 다수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까지 지원(1개 사업체만 100만원 지원, 그 외 업체당 50만원 지원)
■ 지원기준
- 21.12.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
- 22.4.18 이전 개업 후 현재까지 영업중인 사업장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관,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지원금액 및 신청
- 지원금액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100만원, 그 외 소상공인 및 노점상 50만원
- 온라인 신청 : 2022.5.2(월)~5.31(화) 안동시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베너 클릭
- 오프라인 신청 : 2022.5.23(월)~5.31(화)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안동시청 대동관 지하1층
■ 제출서류
소상공인 제출서류
-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동대표 운영 시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노점상 제출서류
-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서
- 주민등록표초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노점상 확인서
■ 문의사항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안동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창구 054-840-5315,531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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