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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연체 전 개인회생 연체 후 언제 신청이 좋을까

by 면책을 위해 2024. 3. 21.

연체 전 개인회생 연체 후 언제 신청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포스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빚이 너무 많아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끝까지 읽어봐 주시고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빚이 너무 많이 쌓이다보면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이 돌려 막기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1금융권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2 금융권에 사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자를 납부하기에도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 연체가 되고 신용점수가 떨어지면서 더 이상 대출을 받기에도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젠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이 시작이 될 것이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인데요. 방문추심에 전화나 문자 독촉 등이 시작이 되고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로 우체통은 꽉 차게 되고 지급명령과 소장, 가압류 결정문과 같은 집행문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연체가 시작이 되고 3개월 정도까지는 정말 극심한 추심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기간인데요.

 

이러한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개인회생 제도 그리고 개인파산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인 워크아웃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연체전후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연체기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경우 연체전이나 연체후나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기에 현재 빚이 있는 분들로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 예정이라면 연체전에 신청하는 것이 더욱 좋을 수 있죠.

 

그렇기에 연체전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다른 제도로 연체 전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체전이나 연체가 한 달 이내 신청이 가능한 신속채무조정제도가 있으며 연체기간이 30일만 경과해도 신청이 가능한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들은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자를 고정금리로 해 놓고 변제를 해야 하고 원금은 모두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제기간만 늘려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채무자에게는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된다면 그 동안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연체 전 개인회생 진행을 했다가 다시 워크아웃 신청자격이 되는 다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개인별로 다른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연체전 개인회생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전문 조력자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신 뒤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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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체전 개인회생 연체 후 언제 신청이 좋을까 알아봤는데요. 이 글이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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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전 개인회생 연체후 언제 신청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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