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1 개인회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쌓이고 연체가 생기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됐다면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명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시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는다면 명부에 이름이 10년간 유지가 되고 10년이 지나야 삭제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 긴 만큼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비교 ➕ 인천지방법원 개인회생 특징 ➕ 서울회생법원 변제금 줄.. 2024.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