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가 쌓이고 연체가 생기면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이 됐다면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명부에서 본인의 이름을 삭제해 달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시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시졌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는다면 명부에 이름이 10년간 유지가 되고 10년이 지나야 삭제가 되는데요. 이 기간이 긴 만큼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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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경우 해당이 되고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 뒤에 면책결정문과 채권자 목록 응의 소명절차를 거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 등재 말소 신청서 (채무자용) 다운로드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서는 채무불이행자등재 결정문을 받았을 당이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 여러 서류를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 신청방법 살펴봤습니다. 면책이 된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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