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1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인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조정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한도 총 15억원 이내(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 25억원 이내(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채무변제 조정 후 채무변제 3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감면 위의 표에서 보신 것 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안에 따..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