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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

by 면책을 위해 2023. 12. 4.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인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채무조정이 이뤄지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 개인회생
조정기관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채무한도 총 15억원 이내(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총 25억원 이내(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채무변제 조정 후 채무변제 3년간 변제 후 남은 채무 감면

 

위의 표에서 보신 것 처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을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또는 5년(특별한 사정 또는 청산가이 보전의 원칙에 의해)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를 심사한 법원은 인가결정을 통해 채무자는 변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제를 모두 완료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억원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월 100만 원의 변제금을 36개월간 납부했을 때 총 3,6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1억 원에서 3,600만 원을 제외한 6,400만 원이 탕감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1.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회생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실 때에는 개시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채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회

 

2. 구비서류

개인회생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서류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로 하는 서류

 

 

3. 신청절차

 

개인회생 절차상 기간

 

 

 

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은 개인에게 상환기간의 연장이나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위의 이미지처럼 3가지로 정해지게 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 30일 미만의 연체자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한 단기연체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의 장기 연체 채무자

 

 

1.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제도인 신속채무조정제도는 무담보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의 감면, 이자율은 최고 15%, 신용카드의 경우 1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6개월간 상환유예를 지원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무담보채무의 경우 약정이자율의 50% 인하, 최고이자율은 연 10%, 최저이자율은 연 5% 가지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만을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거치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기존 채무기간이 20년보다 길다면 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약정이자율 65%까지 인하)

 

3.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은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이 되고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담보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최장 8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고 미상각채권이라면 상환여력을 감안해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담보채권의 경우에는 연체이지만 감면되고 거치기간 최장 3년, 최장 20년이내 분할상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채무조정절차

 

 

 

 


지금까지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현재 개인회생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무료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변제금 및 수임료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 편하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과 차이점

 

1. 개인회생
2. 채무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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