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필요서류 준비서류 알아보세요.
개인회생제도는 소득이 있는 채무 가자 3년간 변제금을 납부하고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원금탕감까지 되는 제도이기에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제도는 판사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제도가 아닌 서류로 시작해서 끝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는 개인회생 신청 시 그리고 준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준비서류
2. 개인회생 필요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 준비서류는 신청과 절차 중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방문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거나 전화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서류를 발급도 가능합니다.
구분 | 준비서류 |
동사무소 발급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원 1통 인감증명서 임감도장, 신분증 |
세무서 발행 관련서류 | 근로소득신고 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증명 (신청인, 배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관련서류 |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 산정 내역서, 미납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미납증명서 미 가입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
직장관련서류 |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명세서 (최근 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
은행 | 최근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 |
주거관계 | 무상거주 거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주택 관련서류 | 담보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금융자료 첨부 부동산 시세 확인서 공동주택 거래 가격확인서 - 아파트, 빌라 개별주택 거래 가격확인서 - 개인주택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게약서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차량 소유시 관련서류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 원부 차량시세 확인서 |
부채증명서 | 부채증명서, 카드이용내역서 |
진술서 |
개인회생 필요서류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위에 말씀드린 준비서류 외에 절차상에 들어가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개시신청서 | 채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갈 가능한 전화번호 등 기재 |
채권자목록 |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다면 별제권과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으실수 있는 채권 진행중인 소송의 내역 전부명령이 있다면 전부명령의 내역 기재 |
재산목록 |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배우자명의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 보게 되면 그 재산도 일부 재산에 반영 |
수입 및 지출 | 채무자가 현재 어떠한 수입이 있는지 작성 동업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내역도 첨부 |
진술서 | 신청인의 채무증대 경위 파악을 위한 서류 경력, 현재 주거상황, 부채상환 등 기재 임대차계약서,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 등 첨부 |
변제계획안 | 채무를 갚을 기간과 금액 등을 산정해 계획안 제출 |
지금까지 개인회생 필요서류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정말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원금까지 탕감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서류들을 힘들더라도 준비해야 하는데요.
절차 도중에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또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만큼 혼자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력자는 필히 필요로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에 궁금하시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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