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수임료 및 법원 난부비용 얼마일까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알아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의 수로 대부분 결정이 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른 난이도와 업무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얼마라고 단정 지어서 말하긴 힘듭니다.
그리고 처음 상담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개인별 상황을 잘 모르기에 채권자수로만 수임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수임료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채무, 재산, 소득 등의 상황을 잘 알고 상담이 중요하고 개인회생 수임료 외에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회 선임료, 부채증명서 발급비용등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획해야 합니다.
목차
1. 저가의 수임료
2. 고가의 수임료
3. 확실한 선택
4. 법원 납부 비용
저가의 수임료
무조건 저가의 수임료 찾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로 인해 거의 대부분 현금이 없고 신용카드 또한 사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가의 경우에는 돈에 맞게 기본적인 의뢰인의 서류를 신청만 하는 식으로 진행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저가의 수임료로 선임하게 된다면 금지, 중지명령으로 채권자로부터 추심은 금지가 되겠지만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만큼 개인회생 절차상 폐지가 될 수 있고 불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고가의 수임료
그래서 일부터 고가의 수임료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가의 경우 오히려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기에 여러 관련 자료를 찾고 자문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 해 왔던 소송사건보다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에 수임료를 부풀려 부르는 경우입니다.
수임이 되건 안되건 이러한 전문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선임에 신경쓰지 않고 비싸게 부르게 됩니다.
확실한 선택
저가의 수임료 고가의 수임료가 확실한 선택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3곳 이상은 무료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한 개인회생 수임료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일단 지르고 보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아마도 개인회생 수임료 40만원부터라는 글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저렴하고 가능하다는 곳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추가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수임료 대출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에 추가비용과 대출까지 알선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이 나간 것이 있기에 포기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진행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대략적인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수임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 곳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는 것이 개인회생 수임료를 아끼면서 보다 좋은 곳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법원 납부 비용
개인회생 법원 난부 비용 인지대, 송달료,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부채증명서 발급비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 인지대 : 30,000원(개인회생) + 2,000원(금지명령)
- 송달료 : 51,000원 + (채권자 수 x 8회분 x 5,100원)
- 외부회생위원 선임료 : 150,000원부터 최고 300,000원까지
개인회생 인지대의 경우에는 전자소송시 10% 할인된 금액인 27,000원에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 방문할 필요가 없이 서류로써 진행이 가능한 제도이기에 전자소송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 송달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채권자 수에 따라 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곳이니 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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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수임료 및 법원 납부비용 얼마일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돈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다시 돈이 들어간다고 하니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신데요. 수임료 보단 어떠한 변호사를 선택하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의 포스팅은 업체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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