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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와 경매시 절차

by 면책을 위해 2024. 1. 24.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와 경매 시 절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검색을 통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인 별제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별제권

 

 

개인회생 별제권 개인회생 절차상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설정이 되어 있는 유치권이나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가 탕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개인회생 별제권이 있는 경우라면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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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채무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경우에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일정기간이 지나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러나 법원에서는 중지 금지명령을 통해 더 이상의 강제집행이나 압류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결정 후에는 대부분 중지가 됐던 절차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인 은행인 별제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별제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별제권자는 인가결정 후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고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를 통해 매수인이 낙찰을 받게 되고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채무자는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요.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근저당권자도 일정금액을 변제받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으면서 계속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적용 기간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사유 적용 기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유 중에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행위로 벗어나기 위해서 신청을 빠르게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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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별제권을 행사해서 경매를 통해 변제를 받았더라도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채권자는 경매에서 받을 돈을 미리 예정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돈을 구분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시세대로 환가하고 환가예상액의 70%에서 근저당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별제권행사 등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보는 것인데요.

 

금액이 확정된다면 나머지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회생 별제권인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와 경매 시 절차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그냥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절차상 깊숙하게 들어가면 보다 복잡해질 수 있기에 상담을 통해 제대로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개인회생 별제권
2.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3. 채권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인회생 별제권 의미와 경매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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