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프로그램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알고 주택 경매를 통한 주거상실이 우려 없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주거 상실의 우려 없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자는 이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인 3년 또는 5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만 갚고 그 후에 주택담보대출 채무에 대한 원리금을 장기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격이 6억원 이하의 주택에 실거주중인 1주택 소유자 2.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3.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 경과 |
현재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서울회생법원, 수원, 추천, 청주, 창원 지방법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5개의 법원만이 신용회복위원회와 MOU를 체결했기에 가능합니다.
대법원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신청서 다운로드
개인회생 부동산 상실 우려 없이 진행
개인회생 부동산 상실 우려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단, 주택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 당연히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소리죠.
파산제도와 개인회생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두 관리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처분권한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을 가지고 있어서 주거를 상실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회생제도는 3년 또는 5년간의 변제금을 납부하고 주택값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너무 비싼 금액의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절차 중에서 개인회생 부동산 처분을 해서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하게 되므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채무자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급한 채무를 갚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악용을 한다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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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개인회생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담보대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회생 절차상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주거 상실될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고 무료상담으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계획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2. 개인회생 부동산 상실 우려 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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