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코인 주식 투자 빚 탕감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주식과 카인 등으로 인해 투자를 했던 사이에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 신청 건수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회생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회생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로 인한 신청은 이자와 원금이 탕감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글을 차근차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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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코인 주식 면책불허가 사유일까
개인회생 코인 주식 면책불허가 사유일까 알아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띠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채무자의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과연 주식이나 코인 등이 그 밖에 사행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서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란 사회적 지위나 직업, 영업상태, 생활수준, 수지상황, 자산상태 등을 비춰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과다한 소비적 지출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출행위가 낭비에 해당이 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주식이나 코인 등은 투자활동의 일부이기에 소비적 지출행위라고는 보기 힘들어 면책불허가 사유 중에 하나인 과도한 낭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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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회생 코인을 통해 신청하는 분들이나 주식으로 신청을 하는 분들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주식이나 코인 등으로 투자를 하는 과도한 낭비 도박 그 박에 사행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현행법상에 주식이나 코인의 투자는 합법적인 투자수단의 일종이라는 것과 주식의 경우 금리 및 환율, 유가 등을 거시경제지표와 기업실적 등의 요소에 의하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코인은 주식에 비해서 우연적인 요소가 크지만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 실물경재요인과 가상화폐 기술발전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결합해 도박이나 사행행위와는 다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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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지 포함여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 도는 쿠인으로 인한 채무는 청산가치 포함여부 불포함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2022.7.1. 시행)'을 마련해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실패함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도 일반채무와 마찬가지로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준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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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무준칙으로 인해서 개인회생 코인 및 투자 등으로 경제적인 파탄에 빠진 20 ~ 30대 청년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신속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코인 주식 투자 빚 탕감 방법 회생제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채무를 면책받고 원금또한 탕감을 받으실 수 있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무료상담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코인 주식 면책불허가 사유일까
2. 청산가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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