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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개인회생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

by 면책을 위해 2023. 12. 14.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

 

개인회생제도는 3년간 법원에서 인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채무가 탕감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변제금 산정이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변제금 산정을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은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요. 그렇기에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변제금에 따라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남게 되는지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대로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금이 높아 마지막 면책결정까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2024년 최정생계비 2023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약 124만 원이 적용이 됐지만 2024년에는 최정생계비는 약 133만 원으로 약 8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1인기준으로 봤을 때이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더욱 많은 금액이 상승될 것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기본적으로 몇 명의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법원에서 인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최저생계비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최저생계비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면서 최저생계비가 공시가 될 예정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생계비와 개인회생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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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를 인정해서 면책결정까지 갈 수 있다는 조건하에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금액인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채무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당을 해야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꾸준하게 유지해서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변제금은 3년 또는 5년동안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산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금이 높아서 미납이 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337,067원
2인가구 2,209,656원
3인가구 2,828,764원
4인가구 3,437,948원
5인가구 4,017,441원
6인가구 4,571,021원
7인가구 5,108,9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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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정 범위

 

 

개인회생 신청을 하실 때에 부양가족 인정 범위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 위의 표를 보듯 아시겠지만 부양가족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만큼 생활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생활비는 늘어나고 변제율은 낮출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활동이 충분히 가능한 연령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장애나 질병 등으로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에 상당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생계를 함께 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의 부모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부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없는지 그리고 형제자매는 재산이나 소득 등을 통해 실제 채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라는 보정이 나는 것들에 대한 서류가 있으니 감안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2024년 최정생계비와 변제금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가결정을 받은 뒤에는 3년 또는 5년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변제금의 총합의 액수는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아야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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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를 들어보면 1억 원의 재산이 있다면 1억원 이상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환액수를 신청할 때에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이나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조건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현재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현금 외에 부동산이나 차량, 보험해지환급금 등을 처분했을 때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변제금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청산가치를 낮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따져 추가생계비를 포함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 항목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변제해야 하는 금액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신청

 

 

채무탕감을 받고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개인회생의 신청 고려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단점보단 장점이 더욱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채무자가 많고 신청인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탕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렵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보름정도 빨리 하냐 늦게 신청하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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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신청인 또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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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 알아봤습니다. 지금의 글이 도움이 되는 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2024년 최저생계비
2. 부양가족 인정 범위
3. 2024년 최저생계비와 변제금
4. 개인회생의 신청

 

202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변제금 사정에 중요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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